운전면허 시험과 교육과정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안전 관련 내용 포함…2025년 2월부터 시행 예정
뉴저지주 의회에서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제출됐다. 리사 스웨인(Lisa Swain)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A4765)은 운전면허 시험과 교육과정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안전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은 현행법상 운전자가 보행자나 자전거를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의무사항과 위반 시 처벌 내용을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부터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이 통과되면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교육과정, 초보 운전자 부모를 위한 안내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뉴저지 자동차관리국(MVC)은 법안 시행을 위해 운전자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방법, 자전거 전용도로 인식법,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마주쳤을 때의 대처법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운전면허 시험 문제의 20%를 음주운전과 약물 복용이 도로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공격적인 운전 행태의 위험성도 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갑작스러운 속도 변경, 부적절한 차선 변경, 교통 통제 장치 무시,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공격적 운전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됐다.
운전면허 교육 교재는 영어를 포함해 뉴저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4개 언어로 제작되며, 자동차관리국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국은 5년마다 교육 자료에 사용될 언어를 재검토하게 된다.
법안은 통과 후 1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자동차관리국장은 원활한 법안 시행을 위해 시행일 이전에도 필요한 준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부터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