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캠든시의 경제 재건을 위한 주정부의 특별 관리감독 기간이 2045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캠든시의 경제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뉴저지주의 시 재건 및 경제회복법(Municipal Rehabilitation and Economic Recovery Act) 개정안이 2025년 1월 6일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캠든시에 대한 경제회복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5년 연장하는 것이다.
2002년 제정된 시 재건 및 경제회복법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도시들을 위한 특별법으로, 현재 캠든시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유일한 도시다. 이 법에 따르면 해당 도시는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가 임명되어 시 정부 운영을 재조직하는 재건 기간을 거친 후, 경제회복 기간으로 전환된다.
경제회복 기간 동안 시장은 일반적인 시장 권한 외에도 주차관리청, 재개발청, 도시계획위원회 등 독립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고용계약을 거부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닐사 크루즈-페레즈(Nilsa I. Cruz-Perez) 상원의원은 “캠든시가 직면한 지속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더 긴 경제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제회복 기간 동안 지방정부서비스국(Division of Local Government Services)은 매년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시장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경제회복 기간이 끝나는 2045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도시 재건과 경제회복 진행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회복 기간 중에는 시의 자본개선 프로젝트를 6년 이상의 장기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나 주정부, 카운티 정부와 협력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포함될 수 있다. 첫 해의 계획은 시의 자본예산으로 편성된다.
한편, 이 법안은 캠든시가 특별 지방정부 지원법(Special Municipal Aid Act)에 따른 재정지원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재정적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