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활과 밀접한 의료보험 사전승인, 운전면허 취득 요건 강화, 부동산 감정평가 차별 금지 등 주요 법안 1월부터 순차 시행
뉴저지주가 2025년을 맞아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법안들을 시행한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험사의 신속한 사전승인 심사, 청소년 운전면허 취득 요건 강화, 부동산 감정평가 시 차별 금지 등 주요 법안들이 올해 초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보험 분야에서는 주정부 규제를 받는 보험사들이 의료진이 요청한 검사나 치료에 대한 사전승인 심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긴급 요청의 경우 24시간 이내, 일반 요청은 72시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성질환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180일간 사전승인이 유효하다.
보험사가 의료진의 치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경우, 해당 결정을 내린 의사는 치료를 요청한 의료진과 동일한 전문 분야의 의사여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보험 플랜을 변경하는 환자들은 60일 동안 이전 보험의 사전승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주정부가 규제하는 보험 플랜에만 적용되며, 주 공무원 건강보험 프로그램과 학교 직원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여기에 포함된다. 주 인구의 약 3분의 1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자가보험 기업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운전면허 분야에서는 예비 운전자들의 실제 도로 주행 경험을 늘리기 위한 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21세 미만의 예비 운전자들은 임시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최소 50시간의 운전 경험을 쌓아야 하며, 이 중 10시간은 야간 운전이어야 한다. 부모나 보호자는 운전 시간을 기록하고 주 차량국에 이를 증명해야 한다.
캠든 카운티(Camden County) 출신의 닐사 크루즈-페레즈(Nilsa Cruz-Perez) 상원의원은 “대부분의 주에서 이미 최소 운전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며 “뉴저지는 지금까지 도로와 청소년들을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켜왔다”고 지적했다.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 출신의 고든 존슨(Gordon Johnson) 상원의원은 2019년 21세 미만 운전자 3만 명이 교통사고에 연루됐고, 이 중 7천 건이 사망이나 부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성폭행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DNA 증거 수집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가해자의 DNA 프로파일 확보 여부, 데이터베이스 등록 여부, DNA 일치 여부, 법의학 실험실과의 DNA 정보 공유 여부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3월 8일부터는 부동산 감정평가사들의 차별 금지를 강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감정평가사들은 면허 갱신 시 반편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주택 가치 평가 시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출신 국가 등 개인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금지된다.
산모 건강 증진을 위한 법안은 5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임신 중이나 출산 후 5명 중 1명이 기분장애를 경험한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진은 환자 개개인에 맞는 산후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신 합병증과 후속 조치, 산후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에 대한 지침, 모유 수유 관련 조언 등이 포함된 계획을 퇴원 시 제공해야 한다.
최저임금도 인상된다. 일반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36센트 인상된 15.49달러가 된다. 농장 근로자는 시간당 13.40달러, 장기요양시설 직접 돌봄 인력은 18.49달러, 계절 근로자와 소기업 근로자는 14.53달러를 받게 된다. 이는 2019년 제정된 최저임금 인상법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