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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부터 美 국내선 탑승시 ‘REAL ID’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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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차량국, REAL ID 발급 위한 신분증·거주지·SSN 등 필수 서류 공개… 기존 운전면허증은 사용 불가

미국 연방정부가 2025년 5월 7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과 연방 시설물 출입시 REAL ID를 의무화하면서, 뉴저지 차량관리국(MVC)이 REAL ID 발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 요건을 공개했다. REAL ID는 기존 운전면허증보다 더욱 엄격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되는 신분증이다.

뉴저지 차량관리국은 이번 REAL ID 발급 과정을 ‘2+1+6=REAL ID’ 공식으로 설명했다. 이는 거주지 증명서류 2개, 사회보장번호(SSN) 증빙 1개, 그리고 6점에 해당하는 신원확인 서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거주지 증명을 위해서는 현재 유효한 뉴저지 운전면허증이나 차량관리국이 발급한 운전면허 갱신 양식,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공과금 청구서나 신용카드 청구서, 최근 60일 이내 발급된 은행 거래내역서,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최근 1년 이내의 세금 관련 서류나 정부 문서, 최근 6개월 이내 정부 기관에서 발송한 1종 우편물도 인정된다. 18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작성한 거주지 증명서도 가능하다.

사회보장번호 증명은 사회보장카드 원본이나 전체 사회보장번호가 표시된 급여명세서, 최근 1년 이내 발급된 W-2 양식이나 1099 양식으로 할 수 있다. 신청서에 사회보장번호를 직접 기입하면 차량관리국이 전산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신원 확인을 위한 6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요 신분증과 보조 신분증을 조합해야 한다. 미국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는 각각 4점, 귀화증명서도 4점으로 인정된다. 현재 유효한 영주권은 3점, 미국 학교나 대학교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과 성적증명서는 2점이 부여된다. 법원이 발급한 개명 허가서, 혼인증명서, 이혼판결문도 각각 2점으로 계산된다. 이 외에도 현재 유효한 미군 신분증이나 뉴저지 총기 구매자 카드 등도 6점 합산에 포함될 수 있다.

차량관리국은 REAL ID 신청자들이 방문 전 차량관리국 웹사이트에서 필요 서류의 전체 목록을 확인하고, 모든 필수 서류를 준비해올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내년 5월 7일 이후에는 일반 뉴저지 운전면허증으로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 시설물 출입이 불가능해지므로, 해당 용도로 신분증이 필요한 주민들은 미리 REAL ID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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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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