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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혼잡통행료 ‘특별 할증’ 폐지…기본요금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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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진입시 혼잡일 25% 추가 요금제 철회…뉴저지 소송 판결 앞둔 가운데 갈등 완화 모색

뉴욕주가 오는 1월 5일 시행 예정인 맨해튼 혼잡통행료 제도와 관련해 교통 혼잡일의 25% 특별 할증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 주지사는 지난 27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에 혼잡일 특별 할증 요금제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초 MTA는 지난 11월 통과된 혼잡통행료 정책에 따라 유엔 총회 기간과 연말 쇼핑 시즌 등 맨해튼의 교통 정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을 ‘교통 혼잡 특별 경계일’로 지정하고, 이 기간에는 기본 통행료에 25%의 할증료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호컬 주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혼잡일 25% 특별 할증 요금 부과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혼잡통행료 제도는 60번가 이남 맨해튼 중심업무지구 진입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승용차 기준 기본 요금은 9달러로 책정됐으며, 이를 통해 연간 1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해 지하철과 버스, 통근열차 개선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기본 요금 인상 계획은 유지된다. MTA의 요금 정책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현재 9달러인 기본 요금이 2028년에는 12달러, 2031년에는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뉴저지주가 제기한 혼잡통행료 소송의 판결을 앞두고 있어 제도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4월 연방법원에서 MTA의 환경영향평가가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통해 우회하는 차량으로 인한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의 대기오염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레오 고든(Leo M. Gordon) 연방 국제통상법원 판사는 지난 4월 뉴어크에서 열린 이틀간의 법정 공방 이후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뉴욕 측은 대기오염 영향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과 뉴저지 교통공사(NJ Transit) 지원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필 머피(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는 협상 진행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혼잡통행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취임 첫 주에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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