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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택소유자협회, 규정 불만족스러워도 회비는 계속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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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협회 규정 변경 원하면 이사회 참여가 최선… 회비 미납시 재산 압류 가능해

미국의 주택소유자협회(HOA)에 가입된 주민이 7,4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협회의 규정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회비 납부는 계속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발전연구소(Community Associations Institute)에 따르면, 미국 내 신규 주거단지나 계획도시 개발 지역 대부분이 주택소유자협회에 속해 있으며, 주민들은 입주와 동시에 협회의 회원이 된다.

주택소유자협회는 공용 구역과 커뮤니티 자산을 관리하는 주민 자원봉사 조직이다. 각 협회는 규약과 제한사항(CC&Rs)을 자체적으로 제정하는데, 수영장 주변 유리 용기 반입 금지와 같은 주민 행동 수칙부터 8피트 이상 담장 설치 금지 등 건축 규정, 그리고 회비 일정과 규정 위반 시 벌금까지 다양한 사항을 관리한다. 미국 인구주택조사국(U.S. Census Bureau)의 2021년 미국주택조사에 따르면, 주택소유자협회의 평균 월 회비는 191달러 수준이다.

최근 야후 뉴스는 창문 개수를 둘러싼 주택소유자와 이사회 간의 분쟁 사례를 보도했다. 한 주택소유자가 다른 주민들의 8개 창문과는 다르게 4개의 창문 설치 계획을 제출했는데, 이사회는 첫 번째 계획은 거부했다가 두 번째 계획은 승인했다. 그러나 주택소유자가 4개의 창문을 설치한 후, 8개로 다시 변경하는 비용 부담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이사회는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설정한 뒤 압류 위협까지 했으며, 결국 주택소유자가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이사회는 항소를 준비 중이다.

주택소유자협회와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먼저 서면으로 규정 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당에 성조기를 게양하고 싶다면 규정 예외 신청서를 이사회와 자산관리회사에 제출하고, 국경일에만 게양하는 등의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사회는 연간 2회 정도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어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부 사안은 주민 투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할 수도 있다.

규정 변경을 원하는 주민은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사회 위원이 되면 월 2~4시간 정도를 자산관리 보고서 검토, 예산 감독, 다른 이사회 위원 및 주민들과의 소통에 할애해야 한다. 대부분의 이사회는 분기별로 모이며, 소규모 이사회는 연 2회 정도 2시간가량 회의를 한다. 이사회 결정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기가 떨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협회와 함께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사회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운명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고, 이전에 반대했던 규정들의 타당성을 이해하게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주거 환경의 질과 주택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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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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