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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야외 식사 영업 영구 허용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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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임시 조치로 시행됐던 야외 식사 영업이 필 머피 주지사의 법안 서명으로 영구화

뉴저지주의 음식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도입된 야외 식사 영업을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지난주 양당의 지지를 받은 야외 식사 영업 영구화 법안(S3608)에 서명하면서, 팬데믹 이후 뉴저지 외식업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됐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시행됐던 특별 허가 조치가 이번 주 토요일부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시점에 통과됐다. 야외 식사 허가는 2020년 3월 실내 공공장소 폐쇄 후 약 3개월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됐던 조치다.

필 머피 주지사는 법안 서명 당시 성명을 통해 “지난 4년간 야외 식사는 사업주와 고객 모두에게 놀라운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됐다”면서 “이 인기 있는 조치를 지속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레스토랑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팬데믹 기간 중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과 주류를 판매하는 특정 레스토랑들은 임시 영업장 확장 허가를 받아 보도와 도로에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번 법안으로 이러한 허가가 지역 당국의 승인을 받아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트렌턴(Trenton)에서 신속하게 처리됐다. 9월에 발의된 후 10월 말에 의회를 통과했으며,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머피 주지사는 2021년에 이미 한 차례 이 조항을 연장한 바 있으며, 비즈니스 로비스트들은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저지 쇼어(Jersey Shore)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 중 한 명인 빈스 폴리스티나(Vince Polistina)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 작성을 주도했다. 그는 “우리 지역의 레스토랑과 바들이 야외 식사와 야외 공간 활용을 통해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며 “사업체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경제 활동을 증진시키는 관점에서 이는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야외 식사는 뉴저지주가 코로나바이러스 봉쇄 조치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 중 하나였다. 야외 좌석에 대한 규제 완화는 주류 판매 허가를 보유한 사업체들이 테라스, 파티오, 주차장, 보도 및 기타 업소 인근 야외 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완화와도 맞물린다.

특히 이 팬데믹 조치는 도로를 개조한 야외 좌석 광장 조성으로 이어졌다. 이 트렌드는 매우 인기를 얻어 뉴저지주가 팬데믹 제한을 해제한 후에도 많은 도시들이 레스토랑들의 공공도로 영업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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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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