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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23세 남성, 버겐 카운티에서 체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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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필드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폭행 혐의로 체포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 검찰은 리지필드(Ridgefield)에 거주하는 23세 장시은(Seeun Jang)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급 성폭행 혐의 2건과 아동복지 위험 혐의 1건으로 기소됐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은 지난 11월 27일 피해자가 과거 리지필드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며, 수사 결과 장씨가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씨는 구금 심리를 앞두고 버겐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2급 성폭행 혐의는 뉴저지주 형법상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이번 사건은 뉴저지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평생에 걸쳐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으며,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은 이와 유사한 사건 피해자들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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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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