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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 식품 구매 지원 ‘SNAP’ 신청 대행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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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센터, 영주권자·시민권자 대상 푸드스탬프 신청 무료 지원… 최대 4인 가구 월 5200달러 이하 수입 가정 혜택

뉴욕과 뉴저지 지역 한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권커뮤니티액션센터(이하 민권센터)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푸드스탬프(SNAP)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은 미국 농무부가 관리하는 저소득층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가정에게 식품 구매를 위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권센터에 따르면 SNAP 신청 자격은 시민권자나 5년 이상 영주권을 보유한 개인 또는 가정이다. 특히 부모가 서류미비자인 경우에도 시민권을 가진 자녀를 위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지원 자격의 핵심인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1,883달러(연 22,596달러), 2인 가구는 월 2,555달러(연 30,660달러), 3인 가구는 월 3,228달러(연 38,736달러), 4인 가구는 월 3,900달러(연 46,800달러) 이하의 세전 수입 기준이 적용된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더 높은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1인 가구는 월 2,510달러(연 30,120달러), 2인 가구는 월 3,407달러(연 40,884달러), 3인 가구는 월 4,303달러(연 51,636달러), 4인 가구는 월 5,200달러(연 62,4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 소셜시큐리티 카드, 신분증, 은행 거래 내역서 등의 기본 서류가 필요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관련 증명서도 준비해야 한다.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어 사전 상담이 권장된다.

민권센터는 신청 접수부터 승인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된다고 안내했다. 상담은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능하며, 새로운 신청은 515번, 기존 신청 관련 문의는 508번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전화 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메시지를 남기면 담당자가 회신한다.

한편 민권센터는 올해로 지역사회 봉사 40주년을 맞아 특별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향후 40주 동안 계속되며, 모금된 기금은 SNAP 신청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한인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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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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