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준비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 또는 유언장만 있는 경우, 사망 시 가족은 유언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주마다 유언검증 시간이 다르고 케이스마다 진행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로 캘리포니아나 뉴욕에 비해 뉴저지는 ‘프로베이트 프렌들리 스테이트(probate friendly state)’라고 불릴 만큼 강도가 약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프로베이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유언 검인은 유산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법적 공개 절차임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유산 상속 계획 없이 사망할 시 법원에서는 누가 재산을 상속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유산에 대한 자격 조건은 주로 결혼 여부와 자녀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 주의 무유언 승계법이라고 하는데 이 절차에 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배우자와 자녀가 최우선 순위가 되며, 그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생존 가족이 그 뒤를 따릅니다. 자녀가 없는 독신이라면 자산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가게 되며, 살아있는 부모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더 먼 친척에게 갑니다. 살아있는 친척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자산은 주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만약 상속에 대한 준비를 해두게 되면 상속 계획을 통해 이 모든 것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산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무유언법은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 혈족에게만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마치 부부처럼 동거하신 파트너 및/또는 가까운 친구는 아무런 법적 혜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혼인은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사셨거나 다른 법적, 경제적인 사정으로 혼인을 안 한 파트너의 경우 아무런 법적 권리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가족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뉴저지가 프로베이트 프렌들리 스테이트 중 하나라고 해서 프로베이트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재혼했지만 이전 관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와 유산 상속의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혼했을 경우 이전 결혼에서 자녀가 있다면 미리 유산 상속 계획을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상속 계획을 하시면 갈등을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유산 계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가족들을 재산 권리 법적 싸움에 휘말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사망은 안 했지만 본인이 결정을 못 하는 무능력(incapacity) 상황이 된다면 주변 가족 간에 치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지만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도 이로 인해 가족이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상의 악화로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상속 계획조차 없다면 귀하의 가족은 귀하의 업무를 관리할 후견인이나 관리인을 임명하도록 법원에 청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유산 상속 계획인 유언장, 위임장, 리빙윌, 의료 위임장 정도는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망이나 무능력의 경우가 되더라도, 가족에게 더 고통이나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유산 계획이 아직 없다면 이 또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망하거나 무능력의 상황이 되면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녀를 위한 법적 후견인을 지명해둔 계획이 없으면 판사가 자녀를 돌보는 사람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큰 비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판사가 자녀를 돌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해주어야 하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판사는 가족 중에서 그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울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그 가족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되면 완전히 낯선 사람이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그 자녀를 돌보고 싶어 하는 친척이 여럿인 경우 양육권을 놓고 법정에서 서로 싸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가족 구성원이 수년 동안 서로 싸워 변호사만 이득을 받게 만들고 자녀는 중간에 갇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귀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자녀를 돌볼 법적 후견인을 지명하는 것이 최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의 경우에는 판사가 항상 후견인의 법적 지명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존 시 후견인 지명(Guardian nomination)을 미리 만들어 두면 판사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판사가 사망한 부모의 의향을 보고 후견인을 결정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적 후견인을 지명한다고 해서 가족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무능력 경우에는 판사가 항상 후견인의 법적 지명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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