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 공립학교 당뇨병 안내문 배포 의무화… 조기 진단과 학교 내 관리 체계 구축 기대
미국 뉴저지주 공립학교가 1형 당뇨병 조기 발견과 관리를 위해 모든 재학생의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주 상원을 통과한 법안(A4148)에 따르면, 주 보건부는 1형 당뇨병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부는 이를 각 학군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배포하게 된다.
팸 램피트(Pamela R. Lampitt)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발의 이후 6월 하원 수정안을 거쳐 상원에서 39대 0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1형 당뇨병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주 보건부가 개발하는 정보 자료에는 1형 당뇨병의 정의, 위험 요인, 경고 신호, 선별 검사 과정과 결과의 의미, 진단 후 치료 계획 수립 방법 등이 포함된다. 특히 당뇨병 관련 증상이 있는 학생의 경우 즉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형 당뇨병은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 생성이 중단되는 질환이다. 미국당뇨병학회에 따르면, 미국 내 약 200만 명이 1형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매년 약 64,000명이 새로 진단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단 후에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내분비 전문의와의 상담이 중요하며, 2009년에 제정된 학교 당뇨병 관리법(P.L.2009. c.131)에 따라 학교에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저지 소아당뇨병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1형 당뇨병의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뇨병 초기 증상은 다른 질환과 혼동되기 쉽고, 진단이 늦어질 경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즉시 발효되며, 주 보건부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정보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부 웹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각 학군은 이 자료를 모든 재학생의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이 법안은 학교에서의 당뇨병 관리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