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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의료진-약국 간 환자 의뢰 규정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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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전문 클리닉과 통합 운영되는 약국에 한해 의료진의 환자 의뢰 허용… 엄격한 운영 기준 적용

뉴저지주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의료인의 약국 환자 의뢰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뉴저지주 의회는 최근 의료진이 자신이나 가족이 지분을 보유한 약국에 환자를 의뢰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A444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특히 암 환자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암 전문 클리닉과 통합 운영되는 약국의 경우, 해당 클리닉 환자들에게만 약을 조제하는 조건으로 의료진의 환자 의뢰가 허용된다. 단, 이러한 예외 조항은 엄격한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약국은 환자 기록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대면 또는 원격 진료를 통해 환자와 소통하면서 처방 지침을 검토하고 다른 약물이나 음식과의 상호작용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암 전문의와 실시간으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뉴저지주 약사위원회가 정한 약물 배송 시기, 운영 시간, 기록 보관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루안 피터폴(Luanne M. Peterpaul) 하원의원과 크리스토퍼 디필립스(Christopher P. DePhillips) 하원의원, 존 아자리티 주니어(John V. Azzariti Jr.)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하원에서 77-0으로 통과되어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이 특히 암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암 환자들은 복잡한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약학 서비스가 필요한데, 클리닉과 통합된 약국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케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안은 의료인이 자신이나 가족이 지분을 보유한 의료 서비스에 환자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존의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신장 투석, 외래 수술, 가치 기반 의료 서비스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번에 암 전문 클리닉과 통합된 약국이 새로운 예외 항목으로 추가된 것이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의료인은 자신이나 가족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의료 서비스에 환자를 의뢰할 때 반드시 이해관계를 서면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개 양식을 진료실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환자 케어의 연속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엄격한 운영 기준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암 환자들의 경우 복잡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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