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성 사망 사건 이후 뉴저지주 의회에서 경찰의 무력 사용 정책 정기 검토 의무화하는 법안 논의… 한인단체 지지 표명
뉴저지주에서 한인 여성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법 집행기관의 무력 사용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뉴욕한인회는 이 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의회에 상정된 A-4175 법안은 주 검찰총장이 최소 2년마다 한 번씩,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더 자주 법 집행기관의 무력 사용 정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 제37선거구 민주당 소속 엘렌 박(Ellen J. Park)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4월에 제출되어 최근 하원 세출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28일 포트리(Fort Lee)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빅토리아 리(Victoria Lee) 씨 사망 사건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당시 25세였던 리 씨는 정신 건강 위기 상황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911 통화 기록에 따르면, 리 씨의 형제는 경찰 없이 구급차만 출동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출동 취소를 시도했으나 정신 건강 관련 신고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새로운 법안은 무력 사용 정책 검토 및 개정 시 네 가지 핵심 원칙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간 생명 존중, 무력 사용 이전의 대안적 조치 우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비례적 무력 사용, 그리고 무력 사용 시 의료 지원 제공과 같은 의무 사항 명시 등이 포함된다.
대뉴욕한인회 인권위원회의 테렌스 박(Terence Park)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원회는 리 씨 사망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경찰관들이 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행정 휴직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 주, 연방 차원의 입법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인회는 리 씨의 희생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법 집행기관의 무력 사용에 대한 더욱 엄격한 감독과 정책 개선을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