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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전문가 권한 확대 법안 검토 중… 의료계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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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의회가 청력학자와 보청기 판매자의 서비스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놓고 열띤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18일 소개된 A4091 법안은 청각 관련 전문가들의 역할을 크게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관련 업계와 환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은 9월 12일 규제 전문직 위원회를 통과한 후 현재 상원 상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법안의 핵심은 청력학자와 보청기 판매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특히 청력학자들에게 보청기 관련 업무에 대한 더 큰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청력학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청기의 선택, 처방, 주문, 조제 및 피팅 과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언어청각협회의 학술인증위원회나 위원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인증한 고등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교육과 임상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보청기 판매자의 업무 범위 역시 확대된다. 기존에 보청기 판매자는 청력 측정과 보청기 선택, 판매, 피팅 등의 업무를 수행했지만, 새 법안은 여기에 보청기 처방과 주문 업무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보청기 판매자들이 고객에게 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변화다.

이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샤니크 스피트(Shanique Speight) 의원은 “이 법안은 뉴저지 주민들의 청각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윌리엄 B. 샘슨 4세(William B. Sampson IV) 의원과 가넷 R. 홀(Garnet R. Hall)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나서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각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에게 더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저지주 오디올로지 협회의 한 관계자는 “보청기 선택부터 피팅까지 전 과정을 한 전문가가 담당하게 되면 환자의 개별적인 필요에 더 잘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는 환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더 나은 청각 관리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법안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의료계 관계자들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뉴저지주 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청력 문제는 때로 심각한 의학적 상태의 징후일 수 있어 전문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비의료인의 권한 확대가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청력 관리는 복잡한 의학적 평가가 필요한 분야”라며 “단순히 보청기를 맞추는 것 이상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안 지지자들은 이러한 우려가 과장되었다고 반박한다. 그들은 청력학자와 보청기 판매자들이 이미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으며, 이 법안은 단지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이 법안은 소비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각 장애를 가진 많은 뉴저지 주민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청력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청각 장애인 단체 대표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보청기를 구입하고 조절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과정이 훨씬 간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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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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