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 C
New Jersey

뉴저지, 부동산 감정평가 차별 금지법 제정

Must read

부동산 감정사 반편견 교육 의무화로 주택 평가 차별 해소 기대

뉴저지 주정부는 부동산 감정 평가 과정에서의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감정사들에게 반편견 교육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했다. 태헤샤 웨이(Tahesha Way) 뉴저지 주지사 대행은 최근 이 법안에 서명하며, 주택 평가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법안은 부동산 감정사들이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 현재 또는 미래의 소유주나 거주자, 인근 부동산 소유주나 거주자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연령, 결혼 여부, 장애, 가족 구성, 출신 국가 등을 고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는 부동산 감정 평가법을 개정하여 뉴저지 내에서의 감정 평가 차별을 근절하고, 인종 간 부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주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주 법무장관 매튜 제이 플래트킨(Matthew J. Platkin)은 이번 법안에 대해 “부동산 감정 평가 산업에서의 차별은 특히 유색인종들에게 지역사회 안정과 주택 소유를 통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해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가 뉴저지 주민들을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또한 감정사들이 반편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교육은 감정사 자격 위원회(Appraisal Qualifications Board)가 제공하는 공정 주택 및 감정 평가 편견 교육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감정사들이 업무 수행 시 무의식적인 편견을 인식하고 배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뉴저지 소비자 보호국(Division of Consumer Affairs)의 카리 파이스(Cari Fais) 국장 대행은 “이번 법안은 감정 평가 편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시민권 부서의 순딥 아이어(Sundeep Iyer) 국장은 “차별적인 감정 평가 관행은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며, 전체 커뮤니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주택 소유와 세대 간 자산 형성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의 주요 발의자는 하원의원 이본 로페즈(Yvonne Lopez), 벌리나 레이놀즈-잭슨(Verlina Reynolds-Jackson), 테닐 맥코이(Tennille McCoy)와 상원의원 넬리 푸(Nellie Pou), 테레사 루이즈(M. Teresa Ruiz)이다. 루이즈 상원 다수당 대표는 “부동산 산업 내의 장애물은 저소득 커뮤니티에 극도로 해로우며, 유색인종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며, 반편견 교육 의무화가 역사적으로 소외되어온 이들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맥코이 하원의원은 “반편견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부동산 감정 평가에서의 체계적인 차별을 근절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은 평가가 편견이나 선입견이 아닌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 네트워크(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Network of NJ)의 회장 겸 CEO인 스테이시 버거(Staci Berger)는 “이번 법안은 감정 평가 차별을 종식시키고, 주택 소유를 통한 세대 간 자산 형성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저지 시민행동(NJ Citizen Action)의 베벌리 브라운 러지아(Beverly Brown Ruggia)는 “감정 평가 차별은 현대의 레드라이닝(redlining)으로, 뉴저지의 엄청난 인종 간 부의 격차를 지속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감정사들의 책임을 묻고, 모든 주택이 적절히 평가되도록 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부정적인 영향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공정 주택 센터(Fair Share Housing Center)의 아담 고든(Adam Gordon) 대표는 “감정 평가 차별로 인해 흑인과 기타 유색인종 가정들이 자산 형성의 기회를 잃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는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뉴저지의 주택 소유주들은 감정 평가 차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게 되었다. 주정부와 민간 단체들은 이 법안이 주택 소유를 통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인종 간 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thor avatar
editor@kbergennews.com
- Advertisement -spot_img

More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