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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근로자 보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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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소송 변호사 성공보수 상한선 20%에서 25%로 상향 조정

뉴저지주 의회가 근로자 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산재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상한선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것이다. 이는 변화하는 법률 환경과 근로자 보상 체계에서 변호사들의 역할 확대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조셉 라가나(Joseph A. Lagana)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S2822)은 2024년 2월 27일 주 의회에 제출되었다. 현행법상 20%로 제한된 성공보수 상한선은 근로자 보상 전문 변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변호사들의 보수 체계를 조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 보상 판사는 판결이나 보상금 지급 명령 시 승소한 측에 증인 비용과 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변호사 비용은 판결 금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행 20% 상한선에서 5% 포인트 상향된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의료 증인에 대한 수수료 지급 기준도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치료 필요성이나 영구 장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 의사에게는 최대 1,000달러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경우 4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전문가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치료 의사의 경우, 진단, 예후, 치료 기록 등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에 대해 최대 450달러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인과관계, 업무 능력, 치료 필요성 등에 대해 증언할 경우 시간당 300달러, 최대 2,500달러까지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증언을 위한 녹취 진술의 경우 시간당 300달러, 최대 1,500달러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한 변호사나 의료 증인의 비용 지급이 판결이나 보상금 지급 여부와 무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공정한 소송 진행과 전문가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근로자 보상 판사의 재량에 따라 변호사와 의료 증인의 서비스가 사건의 적절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의료 증인 수수료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도 명시했다. 검사에 필요한 시간, 인력, 기타 비용 요소, 의료 평가의 범위와 완전성, 신체 기능의 객관적 측정과 주관적 불만 사용 회피, 의료 증인의 법정 출석 필요성 등이 그 기준이 된다.

한편, 이 법안은 심리학자, 전문 간호사, 임상 사회복지사 등이 심리 치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치료 과정에 대한 보고서나 증언에 대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즉시 발효되며, 법 제정일 이후 계류 중인 모든 청구에 적용된다. 근로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소송 진행을 위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법조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 상향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보상금 수령액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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