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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D 취득 장애 학생도 특수교육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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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대법원, 장애 학생의 공교육 권리 보장 판결… GED 취득 후에도 고교 재입학 허용

뉴저지 주 대법원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달 초 대법원은 장애 학생들이 검정고시(GED)를 통해 주에서 발급한 졸업장을 취득한 후에도 무상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GED를 통해 취득한 졸업장은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이 아니므로, 장애인교육법(IDEA)에 따라 학생들이 여전히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GED를 통과하고 주에서 발급한 졸업장을 받은 후에도 지역 학군에 재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전환 서비스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스파르타 타운십 교육위원회와 M.N. 간의 소송으로, A.D.라고 알려진 학생이 주에서 발급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후 스파르타 고등학교에 재입학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데서 비롯됐다. 행정법 사무소는 당초 주에서 발급한 졸업장이 주 기준에 부합하는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이라고 판단해 해당 학생이 더 이상 무상 교육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주 대법원은 이 결정을 뒤집고, 주에서 발급한 졸업장은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이 아니며, 장애 학생들은 이를 취득한 후에도 추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뉴저지 장애인권리단체(Disability Rights New Jersey)의 법률 디렉터인 마이클 브라워는 이번 판결이 장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직업, 추가 교육 또는 기타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워는 “학교 지구는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의 삶을 준비하도록 돕는 의무가 있지만, 종종 이는 등한시되고 있다”며 “다른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비해 이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고등학교 졸업 후의 삶을 준비할 시간이 더 많아지고, 이는 졸업 후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뉴저지 장애인권리단체는 적절한 전환 서비스를 받은 학생들이 취업, 안전한 가정에서의 생활, 사법 제도와의 연루 가능성 감소 등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레이첼 웨이너 앱터 대법관이 전달한 대법원 의견은 장애인교육법을 시행하는 연방 규정에 따르면 “일반 동등성 졸업장과 같은 졸업장의 인정된 동등물”을 정규 졸업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뉴저지 장애인권리단체의 법정 조언자로 참여한 크리스 마르티네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A.D.와 과거 및 미래의 장애 학생들에게 정의를 가져다주는 것”이라며 “이는 주를 더욱 공평하게 만들어, A.D.와 유사한 상황의 학생들이 앞으로 고등학교로 돌아갈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뉴저지주에서는 16세 이상이고 고등학교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졸업장이 없는 학생들이 GED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장과 동등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GED를 통과하면 더 나은 취업 기회와 고등 교육의 문이 열릴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뉴저지 학생들의 91.1%가 4년 전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지역 졸업 요건을 완료하여 주에서 인증한 “정규” 졸업장을 취득했다. 4% 미만의 학생들이 여전히 고등학교에 등록되어 있었고, 약 5%는 중퇴하거나 4년 후 더 이상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같은 해에 1,980명의 학생들이 GED를 통과하여 주에서 발급한 졸업장을 취득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그룹에 속한 장애 학생들은 고등학교로 돌아갈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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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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