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계획은 죽음을 연상케 하고 불편한 상황들을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는 것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산 상속을 아무 계획 없이 준비해 두지 않거나 잘못된 계획을 수립해 놓는다면 배우자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비용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산 상속 계획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산 상속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유산 상속에 대한 계획이나 플랜이 없이 사망하게 되면 법원에서 누가 자산을 상속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되는 재산의 권한은 주의 무유언 상속법에 의해 결정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최우선 순위이고, 그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가족 구성원이 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녀가 없는 독신인 경우 자산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돌아가고, 살아있는 부모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더 먼 친척에게 넘어갑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할 시 가장 힘든 것은 재산이나 빚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찾아내고 정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이 어느 일정 부분의 재산을 찾지 못하게 되면 이런 재산은 정부에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이렇게 아무도 청구하지 않은 560억 달러가 정부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유언 상속법은 혈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거인이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친한 친구분들이나 지인들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첫 번째 남편과 사별한 후에 어느 분을 만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정말 오랫동안 함께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때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모든 재산에 대한 권한을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한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하셨다 하더라도 친 자녀들의 소유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 친 자녀들이 원치 않는다면 그 집에서조차 계속 계실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족과 같은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한데 이후 보호막 하나 없이 상황이 난감하고 어렵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또한 아무런 대책이나 계획 없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자녀들이나 친족들, 즉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를 놓고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가 되면 이 또한 가족들 간에 의료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누구나 바라지만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은 어느 때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재정적 재산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 또한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유언장만 있는 경우
많은 분들, 특히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접하다 보면 유언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유언장이라는 것은 유산 계획의 기본적인 부분으로, 사망 시 자산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보장하지만 유언장을 행사할 경우 자체에서 다음을 비롯한 제한이 있습니다.
유언장에는 가족이 유언 검인이라고 하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완전히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법정 소송 등의 갈등을 종종 야기합니다.
유언장 하나로는 질병이나 사고로 무능력 상태가 되었을 때, 즉 의료, 재정 및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코마 상태 같은 상황이 생겼을 경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언장은 공동 소유 자산이나 생명 보험 및 401(k) 플랜과 같이 수혜자로 지정된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언장은 상속인이 상속을 관리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보호나 지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언장에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지명할 경우 보호자로 “원하지 않은 사람”이 지정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면, 유산 계획이 유언장으로만 준비되어 있으면 자산에 대한 많은 중요한 보호 수단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가 되거나 사망할 경우 가족이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언장을 만들 때 항상 같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 생전 유언(Living Will)과 의료 위임장(Health Care Proxy Power of Attorney) 등입니다. 이것은 유언장과 함께 대리인을 정하는 것인데, 이는 경제적으로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서류임과 동시에 본인의 건강에 대한 결정권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바람을 정하는 것을 명시하는 서류들입니다. 유언장이라는 것은 사망 후부터 유효한 서류이지만 그 전까지 여러 일을 대신하거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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