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요건으로 170만 명 이상의 시급제 근로자들이 혜택 받지 못해
뉴저지의 유급 가족휴가 프로그램이 170만 명 이상의 시급제 근로자들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럿거스 대학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행법이 고용주의 해고를 막지 못해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의 유급 가족휴가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이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신생아를 양육하기 위해 휴가를 낼 때 급여의 85%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복귀 후 직장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같은 고용주 밑에서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럿거스 경영노사관계대학의 여성노동연구소 레베카 로그-콘로이 연구원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젊은 시급제 근로자, 특히 의료, 식품 준비, 교육 분야의 여성 근로자들을 배제하는 큰 허점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뉴저지 주 의회는 유급 가족휴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법안(A3451)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행 3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권리 단체들은 이 법안이 더 넓은 직업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직업 보호를 위한 근무 기간 요건을 12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에디자 라호즈 발렌티노 씨의 사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미들섹스 카운티 먼로에 사는 이 사회복지사는 새 직장에 들어간 지 5개월 만에 출산을 했지만, 직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6주 만에 복귀해야 했다. 그녀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유급 휴가의 부족이 산후 우울증을 겪게 된 주요 원인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반면, 뉴저지 비즈니스 산업협회와 뉴저지 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들은 이 법이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뉴저지 상공회의소의 마이클 에겐턴 부회장은 “이는 직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커뮤니티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5년째를 맞은 이 프로그램은 2019년 필 머피 주지사에 의해 확대되어, 근로자들에게 12주 동안 급여의 85%(최대 $859)를 지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며,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안의 주 상원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니콜라스 스쿠타리 상원의장은 이전에 “중소기업들이 이 법안 버전에 대해 우려할 만한 점이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NJ 시민행동의 야로우 윌먼-콜 노동정의 프로그램 디렉터는 “15년이 지난 지금,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직업 위험 없이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법을 개선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 근로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식당, 네일샵, 세탁소 등에서 시급제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이 문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한인 커뮤니티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