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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특정 연금 계약의 현금 해지 및 인출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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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연금 보험 계약의 현금 해지 및 인출 한도를 기존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인상

뉴저지주 상원 법안 3371호(S3371)는 특정 연금 보험 및 계약의 현금 해지 및 현금 인출 가치 한도를 기존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4년 7월 10일에 통과되었으며, 2024-2025 정기 회기에서 쌍당적으로 지지받았다.
이 법안은 넬리 포우(Nellie Pou)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와 퍼세익 카운티(Passaic County)를 포함한 제35구를 대표한다. 이번 수정 법안은 1991년 제정된 법률 P.L.1991, c.208에 대한 개정으로, 특정 연금 계약의 보장 한도를 강화하여 뉴저지 주민들의 재정적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연금 계약자들은 최대 25만 달러까지 현금 해지 및 인출이 가능해졌다. 이는 연금 계약자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법안의 발효일은 즉시 적용되며, 법안 시행 이후 발행되거나 갱신되는 연금 보험 및 계약에 적용된다.
법안에 따르면, 특정 연금 계약자들은 기존의 10만 달러 한도에서 25만 달러로 인상된 현금 해지 및 인출 한도를 통해 보다 넓은 재정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특히 은퇴를 앞둔 연금 수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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