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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의회, 창고 및 트럭 배출가스 제로화 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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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대기오염 배출 제로 목표, 환경 정의 커뮤니티 보호 vs 산업계 우려

뉴저지 주의회가 최근 창고와 트럭 통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환경 정의 커뮤니티, 특히 유색인종 거주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창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 주민의 약 3분의 1이 ‘대형 창고’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50,000제곱피트 이상의 임대 및 자가 소유 창고가 환경 정의 커뮤니티에 위치한 경우와, 비환경 정의 커뮤니티에서는 100,000제곱피트 이상의 창고를 포함하고 있다. 이 창고들은 매일 최소 380,000회의 트럭 운행을 발생시키며, 지난 20년 동안 창고의 수는 35% 증가했다.
환경 방어 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칼라 소사(Karla Sosa)는 “이 중요한 법안은 커뮤니티에 필요한 완화를 제공하면서도 시설 운영자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 법안(S3546/A4679)에 따르면, 뉴저지 환경 보호국(NJDEP)은 2050년까지 창고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배출을 제로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트럭 전기화, 현장 태양광 발전, 배터리 저장 시스템 및 관리된 충전 시스템 등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창고 소유자나 운영자는 ‘간접 소스 대기오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더 엄격한 환경 기준을 요구한다. NJDEP는 창고 인근 도로에서 연간 트럭 수를 조사하는 등의 데이터 수집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미래 규제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환경 정의 커뮤니티에서 불균형적으로 악화된 대기 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환경 정의 커뮤니티를 저소득 가구와 소수 인종 거주지, 그리고 영어 숙달도가 낮은 지역으로 정의했다. 뉴저지에서는 약 500만 명이 이러한 커뮤니티에 거주하고 있다.
법안 제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뉴저지 NAIOP의 CEO인 댄 케네디(Dan Kennedy)는 창고가 인종이나 계층에 따라 커뮤니티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창고 및 유통 센터와 같은 상업 개발의 대부분은 적절한 성장 지역으로 인정된 지역에 제안되고 건설된다”고 말했다. 또한, 케네디는 새 법안이 뉴저지의 전자 상거래와 항만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클린 워터 액션(Clean Water Action)의 정책 조직가인 톨라니 테일러(Tolani Taylor)는 “현재 창고와 항만의 비즈니스 운영은 노동자와 인근 커뮤니티를 희생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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