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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Jersey

부동산 소비자 보호 강화법 뉴저지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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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6일, 뉴저지 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부동산 소비자 보호 강화법(Real Estate Consumer Protection Enhancement Act)’이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안 S3192는 민주당 소속의 패트릭 J. 디그난 주니어(Patrick J. Diegnan, Jr.) 상원의원(미들섹스 18구역)과 폴 D. 모리아티(Paul D. Moriarty) 상원의원(애틀랜틱, 캠든 및 글로스터 4구역)이 공동 발의했다. 또한, 이 법안에는 터너(Turner) 상원의원이 공동 후원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도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개업자의 충실한 의무 이행, 이해 상충 시 신속한 고지, 전문가 조언 권고, 기밀 정보 보호 등이 포함된다.
특히, 법안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수자 또는 매도자와 맺는 계약에서 이중 대리인으로 활동할 경우, 양측의 서면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공공 주택 오픈 하우스에서 중개업자가 매도자만을 대표함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였다.
이 법안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저지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법안의 통과는 소비자와 부동산 업계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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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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