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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웰 뱅커(Coldwell Banker), 뉴저지 임대차별 소송 합의금 4만 달러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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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웰 뱅커 리얼티(Coldwell Banker Realty)가 비영리 감시단체의 조사로 제기된 네 건의 임대차별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4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뉴저지 법무부가 금요일 발표했다.
주택 권리 이니셔티브(Housing Rights Initiative)는 콜드웰 뱅커의 저지 시티(Jersey City), 호보켄(Hoboken), 어퍼 몽클레어(Upper Montclair) 사무소의 에이전트들이 섹션 8 바우처를 사용해 임대료를 지불하겠다고 밝힌 테스트 참가자들을 거부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주택 권리 이니셔티브의 테스트 참가자들은 일부 에이전트들로부터 해당 부동산이 섹션 8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으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네 건의 불만 중 세 건은 저지 시티에서, 한 건은 해켄색(Hackensack)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맷 플랫킨(Matt Platkin) 법무장관은 “우리는 뉴저지 주민들과 그들의 정부 임대 지원을 통한 주택 접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발표된 합의는 주택 접근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묻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차별 금지법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민권법 중 하나이며, 우리는 이를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콜드웰 뱅커는 또한 주택 권리 이니셔티브와의 합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공정 주택 교육을 제공하고 바우처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에이전트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콜드웰 뱅커 리얼티의 에이전트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민권부 국장인 순디프 아이어(Sundeep Iyer)는 “주택 차별과의 싸움은 우리의 핵심 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오늘 발표된 합의는 우리가 이러한 보호를 집행하고, 부동산 중개업체를 포함한 주택 시장 참여자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헌신하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뉴저지 주민의 주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택 권리 이니셔티브와 같은 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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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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