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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건물주 퇴거 소송, 세입자 권익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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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뉴욕시 법원 행정처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며 세입자들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개 건물주가 모인 파트너십 회사는 주택법원이 세입자의 신속한 퇴거 절차를 가로막고 있다며 재산권 위배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주들은 퇴거 소송 재판 날짜를 3~8일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건물주들이 승소할 경우, 퇴거 위기에 놓인 수많은 세입자 가정들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길바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2022년 1월, 코로나19로 인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 뉴욕시에서 8만8000여 가정을 상대로 퇴거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 중 1만5000여 가정이 실제로 퇴거되었다. 이 중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3만6430여 건에 불과하며, 5만1570여 건은 변호사 없이 진행되었다. 퇴거 소송은 사안에 따라 최소 35일에서 최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와 뉴욕시법률서비스(Legal Services NYC) 등 비영리 법률 단체들은 이번 소송의 기각을 요구하며 대응에 나섰다. 커뮤니티 단체들 또한 힘을 보태고 있으며, 주택법원해답(Housing Court Answers), 라틴계 권익단체 ‘메이크 더 로드’와 함께 민권센터도 소송에 개입했다.

민권센터의 변호사 장소라는 “건물주들이 요구하는 기한이 너무 짧아 시정부의 변호사 선임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고 세입자가 자신을 변호할 기본적인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정 통역을 구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거나, 증거를 수집할 시간 또한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145년 역사의 법률구조협회는 “주택법원이 세입자를 위해 퇴거 절차를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법원이 이 근거 없는 소송을 신속히 기각하고, 세입자의 이익이 충분히 대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시법률서비스도 “이미 취약한 상태에 놓인 세입자들로부터 최소한의 권리조차 빼앗아 거리로 내모는 시도”라며 “법원은 이 소송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높은 임대료와 낮은 임금, 복지 혜택의 부족으로 한인 이민자와 시니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권센터는 지난해에만 224가정에게 주택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중 49가정은 강제 퇴거를 당했고, 노인과 장애인 렌트 인상 면제 58건, 렌트 계약 갱신 28건 등 다양한 법률 지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세입자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퇴거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민권센터의 세입자 권익 활동에 대한 문의는 전화(718-460-5600) 또는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dEJxcK) 가입 후 1:1 채팅으로 가능하다. 민권센터 후원 문의는 김갑송 국장(917-488-0325)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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