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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사고 시 보험 혜택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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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대법원은 전동 스쿠터 이용자가 자전거 이용자와 달리 보행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21년 엘리자베스에서 세그웨이 나인봇 킥스쿠터 맥스(Segway Ninebot KickScooter Max)를 타다가 차량과 충돌한 데이비드 고이코(David Goyco)의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고이코는 개인 상해 보호(PIP)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자동차 보험사인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에 청구했으나, 프로그레시브는 전동 스쿠터가 ‘자동차’나 ‘보행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뉴저지 대법원은 저속 전동 스쿠터(LSES) 이용자가 ‘근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행자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고이코는 시련을 겪게 되었으며, 그의 변호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의회가 조속히 행동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고이코의 변호사인 크리스티안 로피아노(Christian LoPiano)는 “뉴저지 대법원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으며, 저속 전동 스쿠터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사고 시 필요로 하는 의료비와 소득 보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뉴저지 주의회가 조속히 이 결정을 바로잡아 사회적으로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저속 전동 스쿠터 이용자들이 보행자로 간주되어 PIP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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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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