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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보행자 및 개인 이동 수단 운영자 보호 강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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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 자전거 및 개인 이동 수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추월할 때 취해야 할 조치들을 구체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최근 승인되었다. 이 법안은 주로 도로 위에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운전자들이 보행자나 개인 이동 수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추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운전자는 가능한 경우 안전하고 교통 상황이 허락하는 한, 보행자나 이동 수단 운영자와 인접하지 않은 차선으로 변경해야 한다. 만약 차선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적어도 4피트(약 1.2미터)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해야 하며,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추월해야 한다. 또한, 차선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경우에는 차량의 속도를 시속 25마일(약 40km/h) 이하로 줄이고, 필요한 경우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법은 개정된 ‘개인 이동 수단’의 정의를 포함하여, 저속 전동 자전거, 저속 전동 스쿠터, 수동 휠체어, 전동 휜체어, 전동 보조 이동 장치, 모터 스쿠터, 스케이트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롤러 스케이트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이 법안은 또한 보행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도로 상에서 차량 외부에서 일하거나 비상 상황에 대응하거나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확장한다.
위반 시 벌금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500달러에 이르며, 운전 면허 점수도 2점이 부과된다. 상해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 100달러가 부과되며, 점수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주 전역의 도로 사용자들 사이의 안전을 증진시키고, 특히 신체적으로 취약한 이동 수단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뉴저지 주의 도로에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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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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