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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교통 기금 재정비 및 신규 제로 배출 차량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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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의 교통 인프라 자금 지원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제안되어 주의 교통 기금 관련 법률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에 도입된 법안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의 연간 교통 자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뉴저지 교통 기금 관리 기관은 기존의 교통 프로그램 채권 발행 권한을 확대하며,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총 15.6억 달러의 채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연평균 20억 달러의 자본 프로그램 규모가 허용되며, 특정 연도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교통 프로젝트에 할당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주 내에서 등록된 제로 배출 차량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2024년 7월 1일부터 매년 10달러씩 증가하는 연간 요금이 부과되며, 2028년 이후에는 290달러로 고정된다. 이 추가 요금은 교통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교통 기금 계정에 입금되지만, 교통 시스템 채권이나 기타 채무의 이자 지급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안은 고속도로 연료에 부과되는 세율을 조정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수익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주정부는 필요한 교통 인프라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뉴저지 주의 교통 인프라와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향한 주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 제로 배출 차량에 대한 추가 요금 부과는 환경 친화적인 교통 수단의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 인프라 투자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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