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는 차량이 특정 보행자와 자전거, 개인 이동 수단을 운행하는 사람들을 추월할 때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법안이 최근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뉴저지 주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 번호 NJ S349로 알려진 이 법안은 파트릭 J. 디그난 주니어(Patrick J. Diegnan, Jr.)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주로 도로에서 자전거나 개인 이동 수단을 운행하거나 보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량의 접근 방식을 규정한다. 해당 법안은 약간의 여당 성향을 띠고 있으며, 민주당에서 주로 지지를 받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나 자전거, 개인 이동 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을 추월할 때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운전자는 비보행자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적어도 4피트(약 1.2미터)의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차선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필요하다면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개인 이동 수단’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여 전동 휠체어,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는 뉴저지주의 도로에서 다양한 이동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위반 시에는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500달러의 벌금과 2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상해가 없을 경우에는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뉴저지주 도로에서의 안전한 공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며,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