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전기자전거(e-bike) 및 전동 스쿠터에 대한 등록 및 보험 가입을 자동차와 같이 의무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안된 법안은 전기자전거 및 스쿠터 소유자들로 하여금 차량을 뉴저지 차량관리국(MVC)에 등록하고, 책임 보험, 보행자 대상 개인 상해 보호 보험, 무보험 운전자 보험의 증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안에 대한 우려는 패트릭 J. 디그난 주니어(Patrick J. Diegnan Jr.) 상원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입법자들에게도 공유되고 있으며, 법안의 수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리프트(Lyft)와 같은 대형 기업 및 교통 및 자전거 옹호 단체들은 이 법안이 저소득층 및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장벽을 생성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리프트는 저지시티(Jersey City)와 호보켄(Hoboken)에서 시티바이크(CitiBike)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 중 절반은 저속 e-bike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보험 업계에서는 뉴저지주 내에서 e-bike용 보험 상품의 부재와 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규제 과정이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보험의 가용성과 경제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e-bike 및 모페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법안이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추가하여 e-bike 사용을 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이는 특히 저소득층 및 음식 배달 업무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환경 보호 및 안전한 거리 옹호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e-bike를 대중 교통 수단으로서의 이용을 어렵게 만들어 지속 가능한 배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수정 과정에서 배달 작업자, 식당 소유주, 배달 앱, 안전한 거리 옹호자 및 입법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뉴저지주는 이미 고속의 “클래스 3” e-bike 및 모페드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법안은 이를 넘어 저속 e-bike와 전동 스쿠터까지 포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e-bike 이용의 증가와 함께 해당 인프라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특히 고가의 주택 가격으로 인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 법안의 제안과 관련된 논란은 뉴저지주 내에서 전기자전거 및 전동 스쿠터의 사용과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재조명하고 있다. 등록 및 보험 가입 의무화와 같은 정책이 전기자전거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뉴저지주의 교통 체계와 환경 지속 가능성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