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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학교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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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 상원은 최근 학교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안티-불링 빌 오브 라이츠 법(Anti-Bullying Bill of Rights Act)’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S2389)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셜리 K. 터너(Shirley K. Turner) 상원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을 포괄하도록 현행 법의 정의를 개정하고자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이 특정 보호받는 계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때만 해당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특정 동기 요건을 삭제하고 모든 학생들을 보호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괴롭힘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넓혀, 더 많은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법안은 뉴저지 교육위원회가 ‘안티-불링 빌 오브 라이츠 법’의 개정 사항이 반영될 때마다 모범 정책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한다. 학교 구역은 이 법의 개정에 따라 자체 괴롭힘 방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특히, 괴롭힘 방지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서 보호 계층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며, 대신 모든 학생들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교장은 매년 두 차례, 학교 이사회에 괴롭힘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며, 이 보고에는 인종, 성별, 성적 지향, 국가학교급식프로그램에 따른 무료 또는 감소된 가격의 급식 자격, 특수교육 지정, 그리고 영어 학습자 지정에 따라 분류된 괴롭힘 보고 건수가 포함된다.

이 법안은 학교 내에서의 괴롭힘을 근절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포괄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뉴저지 주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2024년 1월 29일 상원에 소개되었으며 현재 상원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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