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에서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에 대해 나이를 검증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S4215가 상원에 상정되었다. 민주당 조셉 비탈레(Joseph Vitale)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특정 메시지 교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회사는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계정을 가지거나 만들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해 보호자는 정부 발급 신분증과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보호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만 계정을 개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정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서는 성인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메시지 교환을 금지하며, 설문조사나 광고 목적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제한한다.
소비자 재무부는 이 법안의 규정을 시행하며 관련 제소를 담당하게 되며, 위반 시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소셜 미디어 회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이 법안은 뉴저지 주에서 매년 소셜 미디어의 미승인 사용을 줄이고 법안의 규정을 집행하는 데 소비자 재무부의 능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한 해 동안 접수된 민원, 부과된 행정 벌금 및 민사 패널티, 그리고 징수된 행정 벌금 및 민사 패널티 목록이 최소한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안은 특히 미성년자의 온라인 활동을 보호하고, 소셜 미디어가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