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가 오는 2024년도에 적용될 새로운 세금 구간과 기본 공제액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각 세율 구간의 소득 수준이 변경되지만, 기존의 세율 자체의 변동은 없을 예정이다.
2017년의 세금 인하 및 일자리 법안에 의해 2025년까지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매년 변화하는 경제 상태를 반영해 소득 구간이 조정된다. 특히 표준 공제액의 변동이 눈에 띄는데, 공동 신고를 하는 기혼자의 경우 표준 공제액이 29,200달러로 1,500달러 상승하고, 단독 신고자 및 별도 신고하는 기혼자는 14,600달러로 750달러 상승한다. 또한 가구주의 표준 공제액도 21,900달러로 1,100달러 인상된다.
2024년도 적용될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다:
- 소득 609,350달러 초과 단독 신고자 및 소득 731,200달러 초과 공동 신고 기혼자: 37%
- 소득 243,725달러 초과 단독 신고자 및 소득 487,450달러 초과 공동 신고 기혼자: 35%
- 소득 191,950달러 초과 단독 신고자 및 소득 383,900달러 초과 공동 신고 기혼자: 32%
- 소득 100,525달러 초과 단독 신고자 및 소득 201,050달러 초과 공동 신고 기혼자: 24%
- 소득 47,150달러 초과 단독 신고자 및 소득 94,300달러 초과 공동 신고 기혼자: 22%
- 소득 11,600달러 초과 단독 신고자 및 소득 23,200달러 초과 공동 신고 기혼자: 12%
- 소득 11,600달러 이하 단독 신고자 및 소득 23,200달러 이하 공동 신고 기혼자: 10%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근로소득공제(EITC)의 최대 공제액이 증가한다. 세 자녀 이상을 둔 세대의 경우, 2024년도에는 최대 7,83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는 2023년도에 비해 400달러가 상승한 수치다.
해당 변화는 2024년도에 대한 세금 신고가 진행될 2025년에 적용되며, IRS는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