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지사 필 머피(Phil Murphy)가 7월 16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만든 폭풍우와 싸우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의원들은 홍수 보험을 개선하고 홍수 취약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밥 메넨데즈(Bob Menendez) 상원의원과 프랭크 팔론(Frank Pallone) 하원의원은 지난주 주택 소유자, 중소기업,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2023년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 재승인법(NFIP-RE)의 재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의회는 더 이상 NFIP의 장기적인 재승인 및 개혁을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보험 가입자를 우선시하고 허리케인 샌디의 여파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프로그램의 오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전했다.
해당 법안은 비용 감소, 홍수 위험 감소를 위한 지역 투자 증대, 그리고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다 공정한 청구 절차 수립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또한, 이 법안은 보험료 인상률을 연간 9%로 제한하고,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주인과 세입자 수백만 명에게 종합적인 소득 검증 바우처를 제공할 것으로 설계되었다. 더불어, 홍수 위험 감소를 위한 지원금을 증가시키고, 홍수 위험을 더 잘 식별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지도를 현대화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한편, 워싱턴 주 의원들이 연방 개혁을 추진하는 동안 머피 주지사는 최근 부동산 판매자와 임대인이 홍수에 관한 특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S-3110/A-4783)에 서명했다. 밥 스미스 주 상원의원(D-17)과 존 맥킨 하원의원(D-27)이 후원한 이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 판매자와 임대인은 부동산의 홍수 이력, 홍수 위험성, 홍수 지역 또는 지역 내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은 집주인이 국가 홍수보험 프로그램을 통한 세입자 보험의 가용성에 대해 세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세입자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거지가 홍수 위험지역에 있는 것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머피 주지사는 “너무 오랜 시간동안 수많은 뉴저지 주민이 자신의 집과 가족을 위한 현명하고 전방위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갖지 못했다. 열대성 폭풍 아이다(Tropical Storm Ida)의 여파와 홍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뉴저지주의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들이 극단적인 폭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맥킨은 이에 “뉴저지에서는 악천후로 인한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자신이 홍수 위험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홍수 위험 공개를 의무화하면 주택 구매자와 임차인이 홍수 위험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홍수 보험에 가입하여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의견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