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법무장관, 트럼프의 선거 제도 개편 행정명령을 ‘왕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비판
뉴저지주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광범위한 선거 관련 행정명령에 대항하는 소송에 19개 주와 함께 동참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선거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위헌적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역의 선거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에는 유권자의 시민권 증명 서류 요구와 우편투표 용지가 선거일까지 도착해야만 집계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9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조치 없이 주(州)에 투표 규칙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저지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왕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선거 관리는 기본적으로 각 주의 권한이며, 연방정부의 개입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선거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우편투표 마감 시한을 선거일로 제한하는 조치는 여러 주에서 시행 중인 ‘소인 기준’ 정책과 충돌한다. 소인 기준은 선거일까지 우편물에 소인이 찍혀 있다면 실제 도착이 며칠 늦어도 유효표로 인정하는 제도다.
시민권 증명 요구 조항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 조치가 소수자와 저소득층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많은 주에서는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선언만으로도 충분하며, 별도의 증명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뉴저지를 포함한 소송 참여 주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연방주의(federalism) 원칙을 침해하고, 주 정부의 선거 관리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유권자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헌법적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집행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선거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불법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모든 미국인은 자신의 투표가 합법적으로 등록된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 희석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앞으로 선거 관리에 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 경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미국 선거 제도의 근본적인 운영 방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