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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더 조, 17개 주에서 알레르기 위험으로 인기 소스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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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땅콩, 대두, 참깨, 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포함 가능성으로 핫 허니 머스타드 드레싱 회수 조치

미국 식품 체인점 트레이더 조(Trader Joe’s)가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가능성으로 17개 주에서 판매된 인기 소스를 리콜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프레시 크리에이티브 푸드(Fresh Creative Foods)는 트레이더 조스의 ‘핫 허니 머스타드 드레싱(Hot Honey Mustard Dressing)’에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땅콩, 대두, 참깨, 밀 등 여러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5월 27일인 모든 핫 허니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아칸소, 콜로라도,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캔자스,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뉴멕시코,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버지니아 등 1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판매되었다.

식품 알레르기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땅콩 알레르기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알레르기 반응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경미한 피부 발진부터 호흡 곤란, 혈압 저하 등 심각한 증상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트레이더 조스 매장에 반품하여 전액 환불받거나 제품을 폐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소비자는 프레시 크리에이티브 푸드에 888-223-2127로 문의할 수 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은 항상 제품 라벨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때는 성분 목록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 도움을 구해야 한다.

트레이더 조스는 미국 전역에 5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인기 식품 체인점으로, 독특한 자체 브랜드 제품으로 유명하다. 이번 리콜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로, 현재까지 해당 제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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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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