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노스버겐 경찰서장, 사무실에서 대변을 보는가 하면 동료의 커피에 약물을 몰래 넣는 등 도를 넘는 ‘장난’
뉴저지주 노스 버겐(North Bergen)의 로버트 팔리(Robert Farley) 경찰서장이 충격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비위 행위로 고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언론 NJ.com의 보도에 따르면, 팔리 서장은 사무실에서 대변을 보는가 하면 동료의 커피에 약물을 몰래 넣는 등 도를 넘는 ‘장난’을 일삼았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중 일부는 유색인종이며, 인종차별적 괴롭힘을 당한 뒤 보복을 받았다고 고소했다. 현재 다섯 명의 전·현직 경찰관이 타운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팔리 서장은 체모를 면도해 동료의 음식 위에 뿌리거나, 속옷 체액을 다른 경찰의 피부에 바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그가 바지를 내리고 직원들 앞에서 대변을 봤다는 증언도 나왔다.
더욱 충격적인 주장은 전직 특별경감 마이클 F. 데린으로부터 나왔다. 그는 팔리 서장이 자신을 서류 보관 구역으로 몰아넣은 후, 청바지 너머 성기 끝에 주사 바늘을 찔렀다고 말했다. 그의 아들, 마이클 A. 데린 형사는 커피포트에 비아그라와 애더럴이 들어간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라시드 시얌 경관은 동료들로부터 “낙타 기수”, “테러리스트”라 불리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에 시달렸으며, 내부 조사 참여 이후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팔리 서장은 2024년 2월 취임 당시 “경찰관들이 능력과 투명성, 전문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NJ.com은 해당 보도와 함께 상의를 벗은 채 동료 책상에서 체모를 면도하는 인물과 더럽혀진 화장실 사진 등을 공개해 파문은 커지고 있다.
노스 버겐 당국은 이에 대해 “거짓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팔리 서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으나, 사건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