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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셀프 주유 허용 법안 재도입, 공화당 주지사 후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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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유일하게 셀프 주유를 금지하고 있는 뉴저지주, 소비자 선택권과 주유소 운영 효율성 개선 위한 법안 논의 재개

뉴저지주에서 운전자들이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다시 한번 주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공화당 주지사 후보인 존 브램닉(Jon M. Bramnick) 주 상원의원이 뉴저지 주유소에서 셀프서비스 주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재도입했다. ‘자동차 운전자 연료 선택 및 편의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S4303)은 뉴저지 운전자들에게 셀프 주유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뉴저지주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다. 이로 인해 모든 주유소는 직원이 주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뉴저지 주유소 자동차 협회의 에릭 블롬그렌(Eric Blomgren) 전무이사는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법을 바꾸고 소비자에게 직접 주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 제안은 원하는 사람들에게 풀서비스의 가용성을 여전히 보장한다”고 말했다.

블롬그렌은 또한 “스스로 주유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정부를 이용해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많은 운전자들은 기다리도록 강요받는 것보다 스스로 주유할 수 있는 속도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주유소 운영 측면에서도 현행 법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블롬그렌에 따르면 뉴저지 내 주유소 주인 중 다수가 소규모 사업체로, 일부는 “모든 펌프를 운영할 만큼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주유소에 오렌지색 콘으로 막힌 펌프가 보이거나 야간에 영업 중인 주유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비는 이러한 사업체의 가장 큰 운영 비용이며, 그 모든 비용이 가스 가격에 전가된다”고 블롬그렌은 지적했다.

재도입된 법안에 따르면, 4개 이상의 디스펜서가 있는 주유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풀서비스와 셀프서비스 주유 옵션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주유소는 장애인을 돕고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직원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카운티와 지방 정부가 셀프서비스 주유를 금지하는 조례나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주 상원과 주 의회를 모두 통과한 후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는 2018년에 뉴저지의 현행 주유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우리 구조의 일부”라고 표현했다.

한편, 2022년에도 유사한 셀프 서비스 법안이 발의됐으나 의회 상무 및 경제 개발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에 재도입된 법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뉴저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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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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