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민권센터 주도로 이민자 단속 대처법과 이민자신뢰법안 등 논의
버겐커뮤니티칼리지(Bergen Community College)가 이민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18일(화) 버겐커뮤니티칼리지 ‘다문화 서비스&활동 사무소’의 초청으로 뉴저지 민권센터의 김성원 프로그램 매니저가 대학을 방문해 ‘이민자 단속에 맞서는 권익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약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성원 매니저는 세미나에서 이민자들이 단속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현재 뉴저지 주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민자신뢰법안(Immigration Trust Act, ITA)의 주요 내용과 의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 법안은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 이민 당국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매니저는 뉴저지주의 이민자 수용소 확대 정책에 대한 민권센터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 의지를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들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이민 단속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합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번 세미나는 버겐커뮤니티칼리지 다문화 서비스&활동 사무소의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이길주 교수와 안미나 교수가 행사 진행을 지원했다.
민권센터는 앞으로도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이민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자 권익 운동에 관한 문의는 뉴욕(718-460-5600)이나 뉴저지(201-416-4393) 사무소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1:1 채팅으로 가능하다.
한편, 민권센터는 이민자들의 권리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로, 이민법 상담, 시민권 취득 지원, 유권자 등록 및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권센터 후원에 관한 문의는 김갑송 국장(917-488-0325)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