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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운전자 교육에 보행자·자전거 안전 의무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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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과 교육에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안전 관련 내용 포함 의무화하는 법안 의회 통과 중

뉴저지주 의회에서 운전자 교육과 시험에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안전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뉴저지주 하원 법안 4765호(A4765)는 운전자가 보행자와 자전거 및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에게 접근하거나 추월할 때의 책임에 관한 교육과 시험을 의무화하고, 운전자 매뉴얼에 도로 이용자들의 도로 공유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19일 발의되어 현재 상원 예산 및 세출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리사 스웨인(Lisa Swain)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법안은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시험에는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스케이터, 전동 스쿠터 이용자 등 비동력 이동수단 이용자들과 도로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P.L.2021, c.194(C.39:4-92.4)에 따라 도로에서 보행자나 자전거 또는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에게 접근하거나 추월할 때 운전자의 책임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자전거 도로 인식,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있는 교차로 통과 방법,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차량에서 내리는 방법 등이 시험 내용에 포함된다.

또한 이 법안은 운전자 매뉴얼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스케이터, 전동 스쿠터 이용자 등 비동력 이동수단 이용자들과 도로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로에서 보행자나 자전거 또는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에게 접근하거나 추월할 때 운전자의 책임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운전자 매뉴얼에는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스케이터, 전동 스쿠터 이용자 및 기타 비동력 이동수단 이용자들이 자동차 운전자와 도로를 공유할 때 적절한 안전 절차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저지 자동차관리국(MVC)의 최고 관리자는 도로 안전국 국장과 협의하여 운전자 매뉴얼에 이러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운전면허 시험에도 관련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법안은 통과 후 13개월 후에 발효되며, 최고 관리자는 법안의 시의적절한 시행을 위해 그 이전에 필요한 준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도로 이용자 간의 안전한 공존을 촉진하고, 특히 취약한 도로 이용자인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뉴저지주에서는 최근 몇 년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도로 안전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운전자들이 처음부터 모든 도로 이용자를 고려하는 운전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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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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