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공간에 비전기차 주차 시 최대 200달러 벌금 부과
뉴저지주 의회가 전기차 충전소 주차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 공간에 비전기차가 주차하거나 충전 중이 아닌 전기차가 주차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저지주 하원 법안 3035호(Assembly Bill 3035)는 클린턴 칼라브레스(Clinton Calabrese) 의원과 샤니크 스파이트(Shanique Speight)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 상원 교통위원회에서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공간에 비전기차가 주차하거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전기차가 실제로 충전하지 않고 주차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 시 첫 번째 위반은 55달러, 두 번째 위반은 100달러, 세 번째 이상 위반 시에는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전기차 충전 공간을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충전 공간 또는 충전 공간 세트로, 해당 공간이 플러그인 전기차 충전을 위해 대중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시적인 표지판이 있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충전 공간은 주간과 야간에 모두 볼 수 있는 표지판과 포장 표시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이 공간이 실제로 충전 중인 플러그인 전기차를 위해 예약되어 있음을 나타내야 한다.
위반 차량의 견인은 전기차 충전 공간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지자체가 견인을 결정할 경우, 해당 차량의 등록 소유자나 임차인은 모든 견인 및 보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법안은 전기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충전 인프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전기차 충전소가 비전기차에 의해 점유되는 문제는 전기차 소유자들이 자주 겪는 불편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뉴저지주는 이미 장애인 주차 공간에 대한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기차 충전 공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주, 카운티, 또는 지방 법 집행관이나 주차 단속 당국 직원들이 이러한 규정을 공공 및 민간 부지 모두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뉴저지주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보호하고, 전기차 사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법안은 즉시 발효되며, 이에 따라 뉴저지주 내 전기차 충전소 이용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법안은 ‘플러그인 전기차’를 외부 전기 공급원에서 전기 플러그를 통해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갖춘 차량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이에 포함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외부 전기 공급원에서 전기 플러그를 통해 충전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전기로만 구동되지는 않는 차량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