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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은행 어카운트가 컬렉션으로 부터 frozen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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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서 카드 빚을 갚지 못하고 소송이 들어와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컬렉션 회사나 카드 회사가 결석 재판을 통해 승소하게 됩니다. 승소한 후 카드 회사는 판결(judgment)을 집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카드 회사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lien)을 설정하거나, 소득을 차압하거나, 은행 계좌를 법원을 통해 동결(freeze)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거나 현금으로 받는 저임금 직업을 가진 경우라면 유치권이나 임금 압류(wage garnishment)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또한 은행 계좌를 동결할 수 있으므로 많은 현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추심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추심(collection)에서 면제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될 수 있는 SSI(생활 보조금)나 실업 수당(unemployment benefit)과 같은 정부 지원금은 연방법에서 추심이 불가능한 소득원입니다. 은행은 계좌를 동결시키기 전에 소득원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때 만일 실수로 이런 소득이 있는 계좌를 동결시켰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계좌에 면제가 가능한 소득과 그렇지 않은 소득을 함께 넣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빚이 있거나 판결을 받은 사람과는 공동 계좌(joint account)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빚이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고 판결도 한 배우자에게만 되어 있다면 다른 배우자는 그 빚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부부가 은행 계좌를 두 사람 이름으로 열고 사용하게 된다면 이 계좌로 카드 회사가 동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 법에 의하면 공동 계좌의 경우 입금한 만큼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일 경우 한 배우자만이 판결을 받았다면 모든 금액을 은행이 동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 회사가 판결을 제시하며 동결을 은행에 요청한다면 모든 금액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일 계좌가 저축 계좌(saving account)일 경우 부부 중 누구의 돈이 이 계좌에 입금되었는가를 증명하면 계좌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좌 계좌(checking account)인 경우 돈이 수시로 입금되고 출금되기 때문에 입금된 돈이 명확히 누구의 것인지 증명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뉴저지는 이렇게 돈의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공동 계좌의 소유권을 각각 절반씩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카드 회사에 넘기지는 않습니다.

만일 공동 계좌가 카드 회사로부터 동결된 상태라면 카드 회사는 신청서(motion)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계좌에 있는 돈을 카드 회사로 이전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동결된 계좌가 부부가 가지고 있던 공동 계좌이고 돈의 출처가 어느 배우자로부터 온 것인지를 증명한다면 돈이 카드 회사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파산을 하면 모든 추심과 같은 소송들이 모두 정지되고, 또한 일정 수준의 재산까지는 파산법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집 등 가진 재산이 없고 파산법에 의해 재산 중 $12,725까지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일 은행 계좌에 $12,725가 동결되었다면 이 모든 돈은 파산 보호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파산은 Chapter 7과 Chapter 13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Chapter 7으로 6개월 안에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Chapter 13에 비해 저렴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집이 없고 단지 동결된 계좌를 위해서라면 Chapter 7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Chapter 7으로 파산을 하는 경우 파산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접수 비용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접수 비용은 120일에 걸쳐 할부금으로 지불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조차도 힘들거나 극빈자 소득의 150% 미만인 것을 증명한다면 파산 접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카드 빚 등으로 판결을 받으신 분들은 공동 계좌를 만드시는 것에 유의하시고, 또한 끊임없는 전화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피로함을 느끼고 불안함이 증폭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위의 문제들을 잘 고려하셔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심으로써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720 E. Palisade Ave, Suite 202
Englewood Cliffs, NJ 0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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