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서비스국이 60세 이상 노인들의 고립감과 외로움 해소를 위한 주간 전화 서비스 프로그램 도입 예정
뉴저지주가 노인들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캐롤 머피(Carol A. Murphy)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뉴저지주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복지국은 6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전화 채팅라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는 노인들을 자원봉사자와 연결해 매주 정기적인 전화 소통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0세 이상 노인이나 그 가족, 보호자는 노인복지국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수혜자의 이름과 주소, 관심사와 취미, 전화 통화에 가장 편리한 시간 등을 기재하게 된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려는 18세 이상 성인은 본인의 관심사와 취미, 거주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복지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비슷한 관심사와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노인과 자원봉사자를 매칭할 계획이다.
법안은 전화 채팅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과 자원봉사자의 신원 정보, 그리고 통화 중 나눈 대화 내용의 기밀 유지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휴먼서비스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규칙과 규정을 채택할 예정이다.
뉴저지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노인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조기 사망 위험을 5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에 거주하는 한 노인복지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이 특히 가족과 떨어져 사는 한인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더 심한 고립감을 느끼는 이민자 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3월 10일 주 의회에 제출되어 현재 하원 노인복지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