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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학생 휴대폰·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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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0일 내 가이드라인 개발… 학교는 이를 반영한 정책 의무 수립해야

뉴저지주가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폰과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뉴저지주 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상원 법안(S3695)에 따르면, 주 교육부는 법안 발효 후 90일 이내에 학생들의 휴대폰 및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 이후 각 학교는 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자체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폴 모리아티(Paul D. Moriarty) 상원의원과 크리스틴 코라도(Kristin M. Corrado)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초등학교(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연령과 학년에 따라 차별화된 지침을 제공하며, 수업 시간 중 비학업적 목적의 휴대폰 및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법안은 학생 학습과 웰빙 증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에서 뉴저지 교육협회, 미국 교사연맹, 뉴저지 학교이사회 협회, 뉴저지 교장 및 관리자 협회, 뉴저지 학교 행정관 협회 등 교육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가이드라인이 학생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재활법 504조에 따른 교육 계획, 또는 학생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건강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비상 상황이나 위험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문자나 음성만 가능한 일반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기기에 대한 규정을 다루며, 학교가 휴대폰 보관을 위한 잠금 파우치나 휴대폰 보관함 등의 옵션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반 제한 설정에 대한 지침도 제공할 예정이다.

법안은 학교장이나 지정된 담당자가 교육 목적으로 휴대폰이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각 학교 위원회는 교육부가 개발한 가이드라인보다 더 엄격한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 법안은 즉시 발효되며, 법안 제정 직후 시작되는 첫 번째 전체 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실 내 집중력 향상과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뉴저지주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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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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