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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민권센터, 이민자 가족 보호 위한 주의회 행동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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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위기 이민자 가족 위해 1억6500만 달러 지원과 변호인 선임권 보장하는 법안 통과 요구

뉴욕 민권센터가 이민자 가족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민권센터는 지난 11일 ‘이민자 가족을 위한 접근성, 대표성, 형평성 캠페인(CARE4IF)’의 일환으로 뉴욕주 올바니에서 열린 행동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이민자연맹과 민권센터를 비롯한 다수의 이민자 권익 단체 대표들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주정부 청사까지 행진한 후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며 이민자 가족 보호를 위한 주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의사당에서 열린 회견에서는 최근 단속을 당한 서류미비자 가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 가족의 대표는 “사랑하는 가족이 최근 추방령을 받았지만, 제때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CARE4IF 캠페인은 이민자 가족 보호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뉴욕주 예산에서 이민자 법률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1억 6500만 달러를 지원할 것, 둘째,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의 변호인 선임권을 보장하는 대표성 접근법안(ARA-S270/A141)을 통과시킬 것, 셋째, ARA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민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을 창설·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민자 법률 방어 강화법안(BUILD)을 통과시킬 것 등이다.

민권센터는 이민자 권익 운동에 관한 문의를 환영하며, 뉴욕(718-460-5600)과 뉴저지(201-416-4393) 사무소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1:1 채팅으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권센터 후원에 관한 문의는 김갑송 국장(917-488-0325)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증가하는 이민자 가족의 법적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추방 위기에 처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적절한 법적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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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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