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 시절 자동 시민권을 받았던 미국 내 출생 외국인 자녀들의 권리에 영향 미칠 수 있는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공방 확대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명령에 대한 전국적 금지 조치의 축소를 요청하며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이민 정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노선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13일 법무부는 워싱턴주,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연방 판사들이 내린 전국적 금지 명령의 범위를 축소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만 적용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전국적 금지 명령이 현 행정부 출범 이후 유행병 수준으로 확산됐다”며 “법원이 이러한 관행이 더 굳어지기 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연방기관에 지시했다. 이 조치는 2월 1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연방 판사들의 전국적 금지 명령으로 현재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이 행정명령에 대해 22개 민주당 주 법무장관들과 이민자 권리 옹호단체, 임산부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명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헌법 14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14조 시민권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14조가 불법 체류자나 유학생, 취업 비자 소지자와 같은 임시 체류자의 자녀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보편적 출생 시민권 정책이 불법 이민에 강한 유인을 제공했다”며 “출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자녀의 시민권을 확보하려는 ‘출산 관광’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출생 시민권 제한은 미군을 국경 안보 지원에 투입하고 광범위한 망명 금지령을 내린 트럼프의 광범위한 이민 및 국경 단속의 일환이다. 1898년 연방 대법원의 ‘미국 대 웡킴아크’ 판결은 오랫동안 비시민권자 부모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미국 시민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해석의 근거로 여겨져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요청은 대통령의 조치를 옹호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은 최근의 사례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트럼프가 첫 임기 중 임명한 3명의 판사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