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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국 소득세 구간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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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반영한 2.8% 인상, 납세자 실질 세금 부담 증가 방지 위한 조치

미국 국세청(IRS)이 2025년 연방 소득세 구간을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정은 2.8%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2025년에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며 실제 세금 납부는 2026년에 이루어진다.

세율단독 신고자부부 합산 신고가구주 신고
10%$0~$11,925$0~$23,850$0~$17,000
12%$11,926~$48,475$23,851~$96,950$17,001~$64,850
22%$48,476~$103,350$96,951~$206,700$64,851~$103,350
24%$103,351~$197,300$206,701~$394,600$103,351~$197,300
32%$197,301~$250,525$394,601~$501,050$197,301~$250,500
35%$250,526~$626,350$501,051~$751,600$250,501~$626,350
37%$626,351 이상$751,601 이상$626,351 이상

세금 구간 조정과 함께 표준공제액도 인상됐다. 단독 신고자와 부부 개별 신고자의 경우 $15,000, 부부 합산 신고자는 $30,000, 가구주 신고자는 $22,500로 각각 올랐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이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래킷 크리프란 실질 소득 증가 없이 단순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납세자가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실질 구매력은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물가상승으로 인해 명목상 소득이 증가한 납세자가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실질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세금 구간 조정은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율 구간과 표준공제액은 상향 조정됐지만, 주정부 및 지방세 공제(SALT) 한도는 여전히 $10,000로 유지된다. 이는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세금이 높은 주의 납세자들에게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행 세율과 구간은 2017년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에 따른 것으로, 의회가 추가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세금 전문가들은 차기 행정부와 의회의 세제 개편 방향에 따라 2026년 이후 세율 구조가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이번 조정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실질 세금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전문가들은 개인의 세금 상황에 맞는 연말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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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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