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인신매매 공공 경고 표지판에 영어·스페인어 외 중국어·한국어 표기 의무화 법안 통과
뉴저지주 의회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공공 경고 표지판에 영어와 스페인어 외에도 중국어와 한국어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27일 뉴저지주 하원에서 찬성 76표, 반대 0표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A5305)은 인신매매 방지 표지판에 관한 기존 법률(P.L.2021, c.3)을 개정한 것으로,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인신매매 관련 경고 표지판에 중국어와 한국어를 추가해 총 네 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는 뉴저지주 거주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인신매매 피해 예방과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엘렌 박(Ellen J. Park) 의원이 주 발의했으며, 클린턴 칼라브레세(Clinton Calabrese)와 가넷 홀(Garnet R. Hall)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엘렌 박 의원은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를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법안 통과를 통해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인신매매 피해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뉴저지주 인신매매방지위원회(Commission on Human Trafficking)가 개발하는 인신매매 관련 공공 경고 표지판에 영어, 스페인어와 함께 중국어, 한국어를 추가해 4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경고 표지판에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24시간 무료 신고 핫라인 정보가 포함된다.
이러한 표지판은 성인 유흥업소, 마사지 업소, 바, 공항, 기차역, 버스 정류장, 환영 센터, 트럭 정류소, 검문소, 응급실, 긴급 진료 센터, 농장 노동자 계약자 및 구직 센터, 고속도로 휴게소, 대중교통, 호텔, 모텔 등 다양한 공공장소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표지판은 가로 21.59cm, 세로 27.94cm(8.5인치 x 11인치) 이상의 크기로 제작되며, 글자 크기는 16포인트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시설은 첫 위반 시 300달러, 이후 위반 시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번 법안은 뉴저지주 특별조사위원회(State Commission of Investigation)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뉴저지 마사지 및 바디워크 테라피 산업 내 인신매매 활동에 관한 조사’ 보고서의 권고사항 제4항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뉴저지주 내 마사지 업소를 중심으로 한 인신매매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인신매매 피해에 취약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즉시 발효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뉴저지주 내 인신매매 피해자 발견 및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