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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서 사업하면 합법…뉴저지, ‘홈비즈니스 일자리 창출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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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온라인 쇼핑몰 등 주거지역 내 소규모 사업 허용…이웃 피해 없는 선에서 자유로운 창업 보장

뉴저지주가 주거지역 내 소규모 사업을 합법화하는 ‘홈비즈니스 일자리 창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택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 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재택근무와 온라인 창업 트렌드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용도 변경 허가 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에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 전문직에만 허용됐던 홈오피스 제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사업체의 99.9%가 중소기업이며, 이 중 약 1,500만 개의 사업체가 가정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주택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법안은 주거지역 내 사업 활동을 허용하면서도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해당 사업은 주거 환경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방문객이나 직원의 출입이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간판이나 조명 등 외부에서 사업장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 배송 차량의 출입도 일반 주택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소음, 진동, 빛 공해, 악취 등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어떠한 활동도 금지된다. 쓰레기 배출이나 하수도 사용량도 일반 가정집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주거 지역의 정온한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사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들의 재기를 돕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실직 후 1~2년간 자택에서 사업을 시작해 경제적 안정을 찾고 있으며, 이러한 홈비즈니스 중 약 46%는 추후 직원을 고용하는 규모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규약이나 관리 규정 등에서 사업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지자체는 방문객 수나 배송 차량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조사와 규제가 가능하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발의자인 제이 웨버(Jay Webber) 하원의원은 “변화하는 경제 구조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홈비즈니스가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미래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들이 더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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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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