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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법무장관, 트럼프 행정부와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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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민권·연방자금 동결 등 행정명령 위헌 주장…”뉴저지 주민 권익 보호할 것”

뉴저지주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최근 행정명령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매트 플랫킨(Matt Platkin) 뉴저지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연방정부 자금 동결 등 일련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며 뉴저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킨 법무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법과 헌법을 무시하는 행정명령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의료 혜택이나 교육 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없다”며 “미국은 군주제를 피해 세워진 나라이지, 새로운 왕국을 만들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뉴저지주가 제기한 주요 소송 중 하나는 출생시민권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것이다. 플랫킨 법무장관은 다른 18개 주 및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와 함께 이 행정명령이 미국 헌법 1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50년 이상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 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중요한 소송은 연방정부의 자금 동결 조치에 관한 것이다. 행정부 관리예산실(OMB)은 최근 외국원조, 비정부기구 지원,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모든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의료, 보육 서비스, 공교육 지원, 재난구호 등 수백만 주민들의 필수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플랫킨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게임일 수 있겠지만, 뉴저지를 비롯한 전국의 주들에게 이는 심각하고 즉각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은 자금 동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임시 제지명령을 발령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하고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의 자금 지원 중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플랫킨 법무장관은 연방정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직 유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6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직원들에게 2025년 9월 30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플랫킨은 이를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수준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이끄는 새로운 정부 부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플랫킨 법무장관은 머스크와 그의 직원들이 적절한 신원조사나 보안 승인 없이 미국인들의 은행 계좌 정보와 사회보장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 연구 자금 삭감에 대한 소송도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과 연구기관들의 간접비용 지원율을 일괄적으로 15%로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럿거스 대학교(Rutgers University)를 비롯한 뉴저지 소재 많은 대학들의 연구 프로그램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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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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