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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대학, 졸업소요기간·재정보고서 의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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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은 학위별 평균 졸업기간, 전문대학은 학생 성과지표 웹사이트에 게시…교육 투명성 강화 기대

뉴저지주가 공립 고등교육기관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빈 고팔(Vin Gopal) 상원의원과 조셉 크라이언(Joseph P. Cryan)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4년제 공립대학은 각 학사학위 프로그램별로 학생들의 평균 졸업소요기간을 대학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졸업소요기간은 학생이 처음 입학한 시점부터 학위를 받을 때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예비 대학생들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실제 졸업 기간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전문대학의 경우 준학사 학위 프로그램별로 학생들의 성과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인 성과지표는 뉴저지 전문대학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고등교육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이는 2년제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학생들의 취업률이나 4년제 대학 편입 성공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모든 공립 고등교육기관은 연간 재정 모니터링 보고서, 종합 감사 보고서, 연례 감사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 정보는 일반 대중도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고 간단한 요약본으로도 제공되어야 한다. 각 교육기관은 이러한 정보가 게시된 웹페이지의 직접 링크를 매년 고등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즉시 발효되며,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고등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고팔 상원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현명한 교육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크라이언 상원의원은 “공립 교육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법안으로 뉴저지주의 고등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학생들의 현명한 대학 선택을 돕고, 교육기관들의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졸업소요기간 정보 공개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대학들이 학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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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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